매일신문

시민정보-공유토지 단독분할 등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4월부터 토지공유자의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만큼 점유해온 공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동안 한시적으로 토지를 단독분할 등기해 주기로했다.공유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법의 취지에 따라 시는 이기간동안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경우 구청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심의후 조속 처리해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