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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과징금부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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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구 경북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 조사를 일단락 지은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담합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세등등한 분위기."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까지 물릴수 있을것"이라고 밝힌 한 간부는 "업자들끼리 레미콘출고를 단속키위해 타업체 앞에 레미콘을 세워놓은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모처럼 올린 '한건'에 더없이 만족스러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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