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축협중앙회 산하에 한우의 업종별 전문조합 설립이 허용된다.농림수산부는 27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우 사육농가들은 축협산하에 시.군단위로 조직된 지역조합(현재 1백46개)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우 20마리(암소는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민 2백명이상이 출자금을 1억원이상 납입할 것을 확약하면 한우업종조합의 설립이 허용된다.
농림수산부는 한우 업종조합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소, 돼지, 닭, 젖소 등여러가지 축종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축협으로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한우 쇠고기의 브랜드화, 농가의 사육기술 수준향상을 통한생산비 절감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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