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출업자가 농수산물을 수출한 후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이 어려워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있게 된다.농림수산부는 31일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보험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보험대상 위험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가격상승위험 등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또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수출불능위험 및 대금회수불능위험의 경우 모든 미가공농수산물을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가격상승위험은 사과, 배, 밤,버섯, 굴, 김,돼지고기, 화훼류, 닭고기, 김치 등 10개 주요 수출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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