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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불신 고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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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문제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간 고소사태가 잇따라 행정당국의공동주택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찰당사자간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법규에는 3백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외부기관의 회계검사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는 주민동의도 없이 외부회계검사를 받지않아 관리사무에 대한 불신등으로 관계자가 해고되거나 쌍방고소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등을조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감독 및 명령을 내릴수 있으나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적극적 중재를 않아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다.

모아파트(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신모씨(32)는 "입주자 대표 박모씨(47)등이 지난 90년 7월부터 이해 2월까지 직원이 아닌 최모씨(47)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지출했다"며박씨를 대구 달서경찰서에 지난달 29일 고발했다. 이에 맞서 입주민대표회의측은 신씨를 해고했다.

ㅇ아파트(대구시 달서구 월성동)도 입주민대표들이 "지난 91년 ㅂ주택이 관리를 맡으면서 1천5백여만원의 관리비 누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매년 관리비지출에 대한 주민이의가 잇따라 4년째 입주민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 아파트가 관리비를 둘러싼 시비에 휘말려 있다.이 아파트 입주민대표 이모씨(47)와 관리사무소측은 최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대구달서경찰서에 쌍방고소를 했다.

이에데해 구청관계자는 "분쟁이 있을 경우 회계장부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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