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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대부분 소송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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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의료분쟁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내용을 의학적, 법리적으로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을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함께 의료분쟁 사고의 진료과목 유형도 치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78~88년, 86~89년, 94년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상담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의료사고피해 실태조사' 자료에서 3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86년 57건, 87년 89건, 88년 1백5건, 94년 1백91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와함께 지난 86~88년 3년동안 YMCA에 접수된 1백50건의 의료피해 사례중결과가 확인된 91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포기'가 49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비일부를 보상받고 합의한 것'이 32건 (35.2%)이었으며 '소송을제기한 경우'는 불과 2건이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2건의 경우 1건은 1심 패소후 항소중이며 화해 1건은YMCA의 소송구조로 소송을 진행하다 과실입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료비중일부를 배상받고 화해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내용을 진료과목별로 조사한 결과 86~88년 3년간 접수된1백50건과 94년 1백91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86-88년의 경우 산부인과가 전체분쟁중 44%(66건), 외과 14%(21건) 등이었는데 94년에는 각각 26.2%(50건),7.3%(14건)로 그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6~8년전에 각각 2%(3건)밖에 안됐던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8.4% (16건),15.7% (30건)로 4~6배 증가해 의료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이 크게 변하고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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