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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고지 입찰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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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가 지역연고가 없는 외지업자의 낙찰로하도급이 성행,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있어 지역연고지 도입제등의 입찰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건설업의 허가규제 완화로 현재 경북도내는 1백50여개의 건설회사가 난립,이들은 3천만원에서 20억원까지 도내공사는 입찰에 응할 수 있어 시군공사입찰때면 평균 1백여개 업체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거의 신설 회사인 이들 업체들은 실적을 쌓기위해 공사를 따고보자는 식에지역을 가리지 않고 3천만~5천만원 짜리 소규모 공사를 최저가로 응찰 낙찰되면 공사비에 15~20%를 챙기고 지역업체에다 하도급을 주고있다는 것이다.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1백여건의 1억원이하 소규모공사 입찰에 40개 지역회사를 제치고 외지업체가 딴 공사가 50여건이나 됐고 올해도 70여건중 30여건이 영주 상주 문경 구미 포항등 외지업자가 낙찰됐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하수구정비 안길포장등 소규모 공사를 지역연고가 없는외부업자에게 낙찰될 경우 장비이동 인력난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어 거의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했다.

관계공무원들은 5천만원이하 공사는 입찰자격을 인근 2~3개시군으로 묶어 해당지역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무분별한 하도급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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