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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재생비누 미끼 주부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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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교묘히 이용,재활용품을 준다는 미끼로 수십만원대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다.지난연말부터 조금씩 선보이기 시작한 '재활용품 미끼 판매술'은 쓰레기분리비닐봉투나 재생용품을 준다며 주부들을 모은 다음 물건을 판매하는 새로운방문판매법이다.

이들 판매업자 대부분은 소비자가 반품 할 의사를 보이면 '담당자가 없다''내일 찾아가겠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 철회 기일(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아예 연락처가 없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만도 올해들어 10여명에 이르고있고 주택가를 파고들고있기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15일 남구 대명9동의 장정남주부(29)는 "동네골목에서 확성기로 우유팩과 요구르트를 담을 수있는 비닐봉투와 재생비누를 준다기에 동사무소에서나온것이라 생각하고 나갔다" 며 많은 재생용품을 준다음 그릇세트를 싸게판다기에 구입했으나 반품이 되지않는다고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서구 중리동의 50대 주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 분리봉투를 준다고해서 구경하다가 30만원대의 그릇세트를 구입했다" 며 반품 하려는데 판매처를 알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모주부( 35·북구 태전동)는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바람에 결국 무상반품의 기회마저 놓쳤다" 며 악덕 상술에 불만을 터뜨렸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있는 사회 분위기를 악용하는 새로운 상술에현혹되지 않기위해서는 구매시 신중함이 요구 된다고 소비자고발 담당자들은강조한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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