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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설치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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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를 선거사범전담재판부로 전환,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법원은 양형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및 지위고하를불문,엄정 처리키로했다.대구지법은 특히 현재 각종 사범의 재판기한을 6개월이내로 규정하고있지만선거사범 재판의경우 재판기일 연기등으로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일반국민의불신을 받아온 점을 감안,선거법위반 사안의경우 일반사건의 재판기한보다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등 수사기관의 선거사범 고발즉시 사법처리를 한다는계획아래 검찰의 선거전담반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했다.대구지법관계자는 "공명선거가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선거법 위반사범에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처리할 방침"이라며 "선거사범전담재판부설치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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