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에 국내 유명의류 회사가 동남아서 만든 제품을 원산지 표시조차 없이 국내산 값을 받아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기사를 읽고, 통관시 원산지문제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입물품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요건은 첫째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둘째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셋째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넷째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특히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의 수입물품과 같이 국내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의 상호,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등이 한글등으로 표시되어 있어국산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작년도부터 당해물품(또는 포장이나 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다.
통관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표시를 정정·말소하거나 보완토록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때는 통관을 보류토록 하고 수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법에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다.
상품수입시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외에도 유통전 공산품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제품의 원산지, 수입판매원, 제조회사, 수입가격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는 이러한 '공산품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표시'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제도 시행 4주년이 다 되어 가는 때에 아직도 원산지표시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원산지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수입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다 철저히 확인한 후 통관토록 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물품 구입시 원산지를 세밀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상질(대구시 동구 신천3동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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