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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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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할때 농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그런데 교육부가 입법에 예고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있다.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읍.면지역 고교를 3년간 이수하기만 하면 모두 특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어민 자녀에 대한 특례제도를 믿고 있던 농민들에게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지역기준으로 특례대상을 정한다면 농어민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물론 유력층 자녀도 이 제도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농어민 자녀보다생활형편등 여건이 좋은 이들의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이 제도의 의미를 퇴색케한다. 따라서 농어민자녀가 아니면서도 읍면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특혜의대상이 되거나 이 제도가 도시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미비점을 보완, 실시하든지 재고하기 바란다.

김정부(경북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추산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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