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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세서'거절 최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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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예금거래자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거래명세서 통보를 앞두고 예금명세서의 통보를 거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래내역을 수령하겠다고나서는 예금자가 은행에 따라 30~60%에 달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은행들이 거래내역 통보에 앞서 거래자 본인들의 의견을 잠정 조사집계한결과 전체 통보대상자의최저 30%에서 최고60%까지 거래내역의 통보를 거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ㄱ은행의 경우 거래내역의 통보대상인 3천만원 이상 예금거래자가 모두 7만8천명이나 이 가운데 60% 가량이 통보를 거절했으며 ㄴ은행은 개인 1만6천명,법인 2만9천명 등 모두 4만5천명 중 절반가량이 거래내역의 통보를 원치 않았다.

은행의 거액예금자들이 이처럼거래내역의 통보를 꺼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금융거래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금융사고의 예방과 차명·도명거래의 방지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아래 3천만원 이상예금 거래자에 대한 거래내역 통보제를 오는5월10일께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결정, 현재 각 은행들이 이에 따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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