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설명회

대구상의는 11일(오후2시~5시) 10층대회의실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관련 개정법 설명회'를 갖는다.공정거래위는 이날 △법제도 운용배경 △법적용 대상 △유형별 하도급거래제도 내역 △법 운용및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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