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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심야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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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기관이 도난방지 시설을 갖추면서 숙직 근무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바람에 각종 재해·돌발사고등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최근 경북도를 비롯 포항·경주·안동등 시단위 지역은 시본청및 동사무소에까지 전문 도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 전역으로 이를 확대할방침이다.

이처럼 경비시설이 늘어나면서 경북도와 각시(시)는 숙직 근무자를 평소의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며 동사무소엔 아예 숙직 근무를 없애 버렸다.이때문에 심야에 발생한 산불·수재·가스사고등은 시민들이 신고처를 제대로 찾지못해 신고 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며 신고를 받아도 비상 출동이 지연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화재·범죄등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만 기타침수·가스 누출·수도관 파열등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밖에없다며 행정기관이 숙직근무자를 두지 않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관계자는 "경비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절감을 비교할때 경비시설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편이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경비시설 설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이로인해 야간 주민신고등에 공백이 생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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