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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환경오염 주민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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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환경오염신고 센터를설치하고 폐수무단방류, 악취발생, 특정폐기물 불법처리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처리한다.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폐수무단방류, 특정폐기물(1t이상)및 폐유(20ℓ이상) 무단 투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등에 대해선 10만원, 악취발생물질 소각 및 특정폐기물 불법소각행위(100㎏이상), 하천에서의 세차행위등에 대한 신고는 각각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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