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의원부인 활동, 선거법 위반 경고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동탁)는 18일 군의원 이호근씨(46)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의원의 부인 황춘희씨(43.영양읍 서부리)가 17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영양읍 서부리일대 주택가 3곳을 호별방문 이의원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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