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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 순방…지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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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가 최근 각 정당의 서울시장후보를 비롯한 6월지방선거 후보예정자들의 시장및상가방문활동등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제동에 나섰다.중앙선관위는 지난 주말 전체회의를 마친 뒤 민자, 민주, 자민련등 각 정당과 무소속입후보예정자들에게 이들 행위를 자제하도록 사실상 경고하는 '협조공한'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각급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사례를 후보예정자등에게홍보, 위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수사의뢰등 엄격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사전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시장방문등을 통한 자기선전, 지지유도 행위

△일상적·의례적 활동을 벗어나 자기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 버스터미널등교통시설이나 시장, 상가, 공공기관등을 계속 순방하며 인사등을 통해 지지를유도하는 행위 △번화가등 거리에서 명함등 선전물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 대상의 집회에 참석, '내가 당선이 되면'등의 발언을 통해 공약을 내세우는 행위

단체나 모임·행사등을 통한 위법선거운동

△각종 체육·종교·문화행사등에 참석, 정견이나 선거공약을 제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 참석, 입후보의사를 표명하거나 제3자가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는 행위 △각종 단체, 모임등이 발간하는 유인물등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수록, 배부하는 행위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위법선거운동

△후보자로 등록하기전에 선거사무소를개설하고 간판등을 게시하거나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모임등이 이들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초청 토론회 개최

△각종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행위 △당원집회 개최가금지되는 기간에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자당 추천후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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