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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어민 연금 강요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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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노후생활 안정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이달말까지를 농어민연금 가입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읍.면.동사무소직원들에게 1백% 가입을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이 제도는 월소득 22만원미만인 농민들에게 월 4천4백원의 연금부담금에 정부가 2천2백원을 지원, 월 6천6백원을 농민들의 개인 노후대책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대책 연금으로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농민들은 하필이면 영농철을 맞아 이렇듯 서두르는 것이이해키 어렵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시행해야 하고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이 가입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강요는 전시행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연금가입 대상자는 읍.면지역 농어민및 자영업자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데상주시의 경우 2만6백76명중 18일 현재 가입은 1만5천여명이다.농민 오종석씨(43.상주시 신봉동)는 시행일이 오는 7월1일인데도 공무원들은조기 1백% 달성 목표를 위해 영농현장및 일터까지 찾아와 바쁜 일손에 지장을주고 있으며 각종 민원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담당관계자는 농민들을 위해 좋은 제도라며 짧은 신청기간은 쫓기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독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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