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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참사' 특별위로금 1인당 1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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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벌이고 있는 유족(대표 신갑식)측과 사고수습대책본부는 24일 희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잠정결정하고 25일중으로 합의서에 서명키로 했다.또 양측은 위령탑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본리공원에 세우기로 잠정합의했다.당초 29일까지 마치기로 한 사망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 손해사정작업도 25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29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손해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영남손해사정인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 배상금이1인당 최저 6천8백만원에서 최고 4억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특별위로금을합하면 1인당 2억5천만원에서 6억여원의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것으로보인다.

한편 부상자에 대해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중상자및 경상자 가운데 후유증을호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부상으로 인한 생계손실등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부상자 2백2명 가운데 91명은 퇴원했고 1백1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부상자들의 부상정도가 개인별로 크게 달라 개별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10일 이후 본격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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