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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6월한달을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하는사람에게는 불입건, 기소유예등으로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로 간주하며 자수 및신고는 대구지방검찰청 강력과(751-4001)나 각 지청(국번없이 127번) 및 각 경찰서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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