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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업무 이관지침이 없다-단체장선거후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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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가 지방자치사무 이관업무를 점검한 결과 업무전반에 걸쳐 엄청난 행정혼란과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진단돼 내무부에 자치조직·입법·재정에 관한 지침 시달을 긴급건의키로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각 실과별로 민선단체장 취임 전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선거이후 운영될 '시장·군수 협의체'에 대한 기능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는등 지방자치법상 많은 맹점이 발견됐다는것.

단체장 업무 인계인수의 경우도 이미 전담부서를 통해 각종 준비에 나서야했는데도 중앙지침이 없어 선거일인 6월27일 이후부터 인계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민선시대 출발부터 행정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도-중앙부처, 도-시군및 시군간 인사교류방안도 마련되지않아 파행적인인사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군에 대한 감사 △대통령·장관·지사등의지시사항처리등에 관한 내부규정과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밖에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도사무 시군위임 △자립재원 확충방안등 종전규정이 민선단체장 행정에 맞도록 고쳐지지 않아 광역-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및 각 실과별 업무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따라 도는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법령·관행등 불합리한 사례를 수집,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명시한 건의안을 내달초 내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유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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