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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5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재산변동 신고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여야의원 7~8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최종심사를 벌인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소명자료를 기초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의 정당성여부를 심사, 재산은닉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7일까지 실사를벌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신고 내용이 아주 미흡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정도에 따라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언론공개 △해임및 징계요구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자료조회 결과 민자당 송모의원은 재산변동 신고금액보다 수억원이상이 더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신민당 김모의원은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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