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고용보험제 도입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등을고쳐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또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정리해고가 되더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 해고기간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기능은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있으나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와 사전합의했거나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노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초에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의 재추진 문제를 부처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해고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돼 산업간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리해고의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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