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시판-지방세 동시 납부 편의 제공

경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자진신고와 동시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산세무서 직세과 5번창구에 전산기 2대를 설치, 직원을 출장 근무토록 하고 있다.특히 납부마감일인 31일에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릴것을 예상, 직원을증원시키는 한편 수납마감시간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 대구은행으로 하여금 오후 11시까지 수납마감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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