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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일시적 재난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상반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며 행상, 노점및 영세상업을 위한 자금과 재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입주보증금 등으로 63가구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무이자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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