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일부터 9일까지 4대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과 함께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부재자 신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9일) 이전부터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수 없는자이며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등이이에 해당된다.
또 병원, 요양소, 수용소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도 부재자 신고를 하면 우편투표를 할수 있다.한편 이번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6월5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이상(75년 6월28일이전 출생자)인 선거권자로 각읍면동에서 9일까지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우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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