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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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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셋 구속주민에 금품제공혐의

6·27지방선거 입후보자등록으로 출마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법을 위반,검·경의 내사를 받아오던 후보자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구의원 출마예상자이성현씨(63·대구시 서구원대2가)와 김인규씨(51·대구시 서구원대1가)등 2명을 통합선거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정진옥씨(58)등 2명을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부터 선거구민에게 모두 현금 1백90만원을 돌렸으며 김씨는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의 부인 정씨등은 지난 9일 대구시 서구원대3가 ㅈ빌라주민 20여명에게 남편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2만원씩을 돌린 혐의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1일 전민자당 대구시동갑지구당 여성위원장인 이방자씨(53·대구시 동구신천동)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1일 황제예식장에서 열린 자민련 달서갑지구당 창당대회때 인원동원 명목으로 민자당 동갑지구 여성위원 강모씨(51)등에게 현금 45만원을 제공,참석한 주부 15명에게 교통비로 준 혐의다.이번 선거와 관련,12일 오전 현재까지 모두 80여명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등이 검·경의 내사를 받고 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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