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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97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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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국내 선물시장 개설을위한 선물거래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내년 1년간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선물거래를 맡을 선물거래업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97년부터 금융 및 상품을 통합하는 단일 선물거래소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설립돼 있는 금융 및 상품 등 2개 선물협회를 폐지,단일선물거래협회(가칭)를 신설하고 학계와 재계, 관계가 참여하는 선물거래기획단을 발족, 모의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 및 상품의 선물거래 도입을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선물거래법을 상정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내달초에 선물거래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재경원이 입법예고할 선물거래법은 금융 및 상품의 선물거래를 총괄하는 것으로 금융선물 품목은 금리와 통화, 채권 등이 포함되며 상품선물 품목은 농축산물과 귀금속, 에너지상품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한 품목을 선물거래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선물시장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금융선물시장과 상품선물시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신설되는 선물거래소가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을함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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