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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과대포장' 검증장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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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지방선거 출마자중 파렴치범전과자나 부정축재자등 부적격 후보들이상당수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선관위가 등록후보자들에 대해 검찰의 신원조회를 통해 금치산자등 조사에들어갔으나 피선거권 적격여부만조사하고 있을뿐 후보판단의 기준이 되는 축재과정·학력·전과·정신질환등에 대한 확인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국세청이나 은행,검·경찰등 사법기관,학교등은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후보자들의 재산관계나 전과유무,최종학교졸업여부등에 대해 사실상 확인을거부하고 있어 자격미달 후보를 가려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상당수 후보가 선관위제출이력서 개인홍보물등에 학력을 허위·과장기재해 선거운동을 하고있으나선관위는 인력부족과 선거기간중의 고발조치는 처벌효과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20여명의후보가 학력을 허위·과장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초대 기초의원 가운데 20여명이 각종 범법행위로 사법조치를 당했고 이번에 출마한 후보중에도 상당수가 파렴치 전과나 부정축재등 비리에 연루돼 있으나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입후보자에 한해 선거중이라도 개인정보열람을 가능케하는 후보자정보투명화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한관계자는 "보름동안에 수백명의 후보자에 대해 학력이나 재산상황등을 실사하기는 힘들다"고 전제,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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