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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 의정활동비 광역60만, 기초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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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5일 지급수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오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월60만원,기초의원은 월3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7월부터 시행할방침이다.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은 법적인 뒷받침없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광역의원은 월23만3천원,기초의원은 월11만6천원씩 지급받아왔다.

지방의원들은 이와함께 종전같이 광역은 월 60만원, 기초는 월33만원의 회의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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