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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장권한어디까지-소신대로 인사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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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갖는 권한중 가장커보이는 점은 종전과는달리 임기3년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 3년동안이나 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이 기간동안 '위'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기 소신에 따라 정책 청사진을 펼쳐가게 되는 것이다.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인사권. 대구시장-경북지사는 우선 정무직부단체장과 5명의 비서진등 6명의 '자기사람'을 데려다 쓸수있다. 국가가 임명하는 부단체장도 제청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이 제청하지않으면 국가직공무원인 부단체장조차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민선단체장은 또 지방공무원법의 범위내에서 소속직원의 임면,승진,전보권한을 갖는다. 내무부가 정한 각 지차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을새로 뽑을 수도 있고 감원할수도있다. 물론 발탁인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최소 승진연한만채운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수도있고 아예 승진연한을 채우지못한 직원을 직무대리형식으로 사실상 승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또한 통상 해당직급의 최고고참이 가는 자리인 총무,행정과장등과같은 핵심부서장을 자기의 심복으로 채울수도 있다. 이번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양상을 걱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권도 단체장 권한. 가령 민선대구시장은 도시개발공사등의 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임명면,승진,전보할수있다. 물론 이같은 인사권은 공기업법과 지방공사설치조례등에 의해 정해진 소속직원의 임기와 정원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단체장은 또 예산편성과 집행권을갖고있다. 대구시의 올 예산은 2조5천억원정도.

단체장은 이돈을 어디에 쓸것인지를 결정할수있는 것이다. 다만 예산편성후 지방의회의 승인을받아야한다. 대구시장및 경북지사가 받는 순수월급은 많지않다. 월급과 상여금,제수당을 합친 월 평균 보수는 2백96만여원.하지만 매달 수천만원의 판공비를 받게되며 이는 별도예산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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