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내무부의 민방위 본부 산하 소방국을 소방청 혹은 소방본부로확대 개편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긴급구난구조체계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소방국의위상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5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인위재난 관리법'을 제출키로 하고 이번주중 비상국무회의를 개최,관련법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키로 했다.안우만 법무장관은 "건축물의 부실시공이나 유지-관리상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향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현행 5년이하에서 10년이하 징역으로, 이로인해 사람을 사상케 한 때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아래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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