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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억지시설 미비 백여 건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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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엔 공사중지대구시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도로확장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피해를 주는 먼지등의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지난 상반기동안 시내 1천4백19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일제 점검을 벌여 그중 7.1%에 해당하는 1백1개소가 세륜시설, 방진망, 방진덮개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지 시설을 갖추지 않는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내고 시공업체에 대해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 삼영건설등 31개소가 고발과 함께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동 세륜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동서개발등 7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장주위에 살수조치 일부를 이행않은 화성산업과 영남건설등 63개업소는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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