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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투자금융회사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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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 새로운 형태의종합투자금융회사를 신설키로 했다.이를 위해 32개 투자금융사 가운데 지난 91년과 94년 두차례에 걸쳐 은행,증권사, 종합금융사 등으로 전환한 17개사 이외의 나머지 15개사 가운데 재무구조가 건전한 투금사에 대해 종합투자금융사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자격을갖추지 못한 투금사는 상호신용금고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금사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키위해 '종합투자금융회사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종합투금사로의 전환은 자기자본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 자기자본이 일정액 이상인 투금사 및 종금사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법의 통과 이후 발표키로 했다.

자격요건에 미달된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투금사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종합투금사는 기존의 투금사와 종금사가하던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콜중개업무는 따로 떼어내 전문회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CP(기업어음) 할인, 국제금융업무, 리스업 등 각사별로 특화된 업무영역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총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25배)내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운용액의 50% 이상을 특정업무에 운용토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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