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설물 붕괴 처벌 강화 인명피해 최고 무기형

빠르면 7월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명피해를 냈을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업무상 과실이나 부실시공 등으로시설물 붕괴 등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행처벌조항을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건교부는 사고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 여부에관계없이 인명피해가 있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인명피해가 없으면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만 인정될 경우 인명피해가 있으면 10년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벌금, 인명피해가 없으면 지금처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벌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처벌조항은 고의 또는업무상 과실,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부실,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개정안을마련,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임시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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