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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콩나물 생산 업자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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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이경구판사는 7일 유해콩나물을 생산 판매한 업자 김선분(43·여·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김봉덕씨(49·군위군 군위읍 서부리)등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들은 94·95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와 서부리에서 콩나물을 생산하면서부패를 막기위해 종자살균농약 '호마이'를 뿌려 하루 평균 7~8시루씩 판매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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