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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동아건물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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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양대 백화점인 대구.동아백화점이 건물내부를 그동안 불법적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시 중구 동문동 20의11 동아백화점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8층 일부를 직원용 식당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장으로허가를 받은 7층도 매장으로 용도변경 허가없이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또 비상시 고객및 직원대피용으로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할 비상계단도 불법적으로 개조, 자판기및 의자등을 설치해 휴게실로 무단 사용해오고 있다.대구시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도 전시장및 극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11층일부를 직원용 사무실로 무단으로 용도변경,사용해오고 있다.지역 양대백화점의 이러한 불법적 용도변경에 대해 백화점 한 관계자는 "백화점의 경우 업무특성상 무단용도 변경이 관례화돼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양대백화점의 불법사실에 대해 관할 중구청의 담당자는 "위법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및 관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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