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해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구 효문동(주)대덕사(대표 권형근)의 전노조사무국장 김윤기씨(33)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위장취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간부에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을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李&靑, 추석 밥상에 '해명 요리' 4그릇 올렸는데…되레 밥상 뒤엎을 수도?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