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학력허위기재 취업, "해고조치정당"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해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구 효문동(주)대덕사(대표 권형근)의 전노조사무국장 김윤기씨(33)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위장취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간부에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을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