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해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구 효문동(주)대덕사(대표 권형근)의 전노조사무국장 김윤기씨(33)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위장취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간부에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을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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