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해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구 효문동(주)대덕사(대표 권형근)의 전노조사무국장 김윤기씨(33)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위장취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간부에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을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