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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식품 유통기한 타결 내년 7월부터 WTO분쟁해결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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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공훈의특파원]한미 양국간 무역분쟁의불씨가 됐던 냉동육과 진공 포장육의 유통기한 문제가 완전 타결됐다.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됐던 식품유통기한문제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자율화키로 최종 합의하고 20일(현지시간) 박건우 주미대사와 미키 캔터 무역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WTO 분쟁해결 절차가 모두 종료돼 양국간의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이번 합의 과정에서 한국측은 냉동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율화 이전 잠정유통기한 및 피자등 육류 이외의 내동식품의 유통기한 자율화 시기에 대해12개월 잠정유통기한 및오는 10월부터 조기 자율화를 주장했던 한국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 9개월 잠정유통기한 및 96년 7월부터 자율화로 최종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미국측의 최대 관심사였던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자율화 문제에서 당초 입장(97년말 자율화, 단 CO2 주입시 96년 7월부터)에서 크게 양보, 미국측의요구대로 CO2 주입 여부에 관계없이 96년 7월1일부터 일괄 자율화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간의 식품유통기한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11월 미국 육류업계가 한국을 상대로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청원을 제출하면서 촉발돼 지난 4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된한미무역실무위 이후 교섭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미국측이 지난 5월4일 이 문제를 WTO에 회부, 그동안양국간 제네바에서의 한차례 회담을 가진 이후 WTO패널에서의 정면 대응을앞두고 법적·기술적 검토를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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