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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권거래소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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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를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는 1종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이 오는 9월부터는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져 정상 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공모채의 발행물량이 제한되거나 월별 분산 발행 방안이 도입되며 이달말부터 7년 및 10년 만기 국채와 금융채가 발행되며 내년부터는 10년만기 국채와 금융채가 선보인다.2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정비방안을 마련,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자마자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가격으로 채권수집상에게 되팔아 앉아서 큰 손해를 당해온 시민들은 9월부터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천5백㏄ 이하7백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등록할 때 32만5천원어치의 지역개발공채를 사서 21만원선에 채권수집상에 팔았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소에서 23만원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

재경원은 또 올 하반기부터 7년 및 10년 만기 국채와 금융채를 발행하고내년부터 금융채의 종목을 현재 발행기관당 월 2백개에서 8개로 단순화, 종목당 발행금액을 늘려 유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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