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지급 신설로 활동비가 크게 인상된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지급액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수당등의 지급기준에 종전에 없던 지급방법을 추가,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지급토록 했다.이때문에 회기중이라도 상임위회의가 열리지않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에 소속이 안된 의장은 회의수당 지급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간 80일 회기를 기준, 제1대 의회때는 일비 5만원, 여비 1만7천원씩이 지급돼 연간 5백36만원씩을 지급받았으며 별도 의정활동비 1백40만원을 추가, 모두 6백7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월 35만원씩 연간 총 4백20만원과 회의수당(출석 50일기준)2백50만원등 6백70만원씩이 지급된다.
특히 의회의장은 상임위소속이 아니어서 연간 20일 회의참석에 그쳐 총 지급액은 초대의회때 연간 6백76만원에 비해 1백56만원이 적은 5백2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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