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일내력벽,기둥,보,슬라브철거등 아파트전체의 안전에 영향을주는 불법구조변경 세대에 대해서 각구청별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고발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밝혔다.또 창틀,조적벽철거등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않는 경우는 조만간 건설교통부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단속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이와함께 본청과 각구청에 지난달 설치된 불법구조변경신고센터와 반상회등을 활용,불법구조변경세대의 원상회복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그런데 대구지역에서는 87년부터 지난7월말까지 총 1백25건의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돼 1건이 고발되고 1백24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져 이중 41건이 시정완료됐다. 구조변경 유형별로는 거실확장을 위한 발코니벽체(벽돌구조)철거가 1백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콘크리트옹벽인 '세대내 벽체철거및세대간 벽체철거' 6건, 거실바닥 욕조등 내부시설마감재변경이 1건이었다.또 삼풍사태직후인 지난달 7일이후에는 총 87건이 적발됐는데 벽돌을 쌓은'조적벽 불법철거'가 주종을 이룬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약18만세대의 아파트중 10~20%가 불법구조변경을 했을것으로 추측하고있으나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내력구조 변경은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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