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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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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녹지와그린벨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시설 설치를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녹지의 경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 및생산녹지에만 처리시설의 설치를허용하고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보전녹지에는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 대지화 돼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그린벨트의 훼손을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만 허용할 계획이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인력, 기술부족 등을 감안해 기부채납에 의한 민간위탁경영방식은 허용키로 했다.

건설폐기물은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매년 급증, 지난해에만 1천7백만t이 발생했으나 재활용률은 8%에 그치고 대부분 논밭과 야산 등지에 불법으로버려졌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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