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상주시의원 당선자 벌금 4백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1일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주시 북문동에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규환피고인(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성피고인은 지난 4월 5일 지역구인 북문동 부녀회원 1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43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7월 7일 구속기소돼 7월 21일 징역1년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