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자제에 맞춰 마을 민원상담제를 운영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청도군에 따르면 군내 각 마을마다 군청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 군정시책홍보를 비롯 생활민원과 관련된 각종 법령제도 민원처리 문의사항등을상담하여 군민의 생활안전과 서비스행정을 실현한다는 것이다.또 민원상담관은 주민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일반적 행정사항과 각종민원처리 절차 상담, 주민의 고충사항, 주민여론등을 상담일지에 기록하여 행정운영에 반영한다는 것.
군은 본청 실과소장, 계장급을 민원상담관으로 22일 연고지별로 임명,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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