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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시대 개막이후 일선 시군이 지방 재정 개선책으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업무지침을 잇따라 내놓아 행정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청도군은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42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업무지침을 발표했다.이 지침에 의하면 청도·하양·각북·이서·운문등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지정된 청도군내 5개 읍면의 토지거래 심사에서 임야의 경우 20㎞이내 거주농민 이외에는 허가하지 않던 건설교통부 규정을 확대 해석, 육림을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인근 시군 거주자도 구입할 수 있게 했다.또 주거용 토지도 인근 시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용 주택을 구입코자 할 경우 허가하지 않던 것을 실제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키로 결정했다.

청도군은 이같은 토지거래 완화조치로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군은 또 이번조치가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침을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석,처리해 법리상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경북도등은 이와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상·하 기관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타시군에서도 지목 변경허가 완화등 지역 이기행정발굴에 열을올리고 있으며 문경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업종별로 재조정하거나 유원지 지역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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