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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수증 발급기기 97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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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필요에 따라 장애인용 택시, 전세 택시를 별도 운행시킬 수있게된다.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전체 택시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신규증차, 대폐차 과정을 통해모범택시로 바뀌고 일반택시들도 영수증을 발행토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육상교통분야 훈령·행정지시·지침 등을정비,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영수증 발급기기는 오는 97년 9월1일부터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벽지 노선을 성실하게 운행한 시외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노선을 우선 배분하고 직영조건을 위반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직영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노선과 관련된 수익성 있는 각종인가·면허, 신고·수리 업무를 제한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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