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농.어업용 불법전용토지 지자변경 허용키로

지금까지 불법전용한 산림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현실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포항시 북구청은 17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해 농.어업용이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림토지를 엄격한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는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북구청은 산림법부칙을 적용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 농.어민재산권에 대한 이익보호차원에서 불법전용된 산림토지를조사, 심사를 통해 지목을 바꿔주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 조사는 96년6월까지 실시될 계획인데 대상토지는 농어민주거용주택과창고, 논, 밭, 과수원, 양수포, 목장용지, 농.수산물가공시설, 어업관리, 수리시설등이다.

그러나 농어민 소유가아니거나 빌린 토지,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이 농.어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투기목적이나 재산상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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