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판사)는 24일 전효성여대교수 이윤석씨가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교원재임용거부효력정지 및교수승진임용거부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승진 소요연수와 연구실적은 교수승진을 위한최소한의 자격일뿐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며 "교수평가항목중추상적인 조항도 사회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판시, 교수승진심사와 재임용에서 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를 재임용시키지 않은 것은 해고와 다름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씨측의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업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4월 정교수승진임용이 거부되고 같은해 10월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94년 2월 원심에서이유없다며 기각됐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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