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속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민원발생등 부작용이 심각해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진주시 관내는 27개 노선에 3백여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으나 폭 3m높이 10㎝규격에도 맞지않게 설치돼 있고 야광페인트 도색과 함께 설치해야할 그라스비드(유리병)는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방지턱 표지판이 방지턱과 사이가 1~2m 근접해 설치돼는가 하며 가로수등에 가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다.이때문에 차량들이 과속방지턱에 근접 급정거하는가 하면 아예 정지 조차않고 지나쳐 차량파손과 사고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방지턱이 설치된주위 거주자들은 넘는과정에서 진동으로 밤에 잠을잘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이전등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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